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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림재난방지법안’ 발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시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1일(화) 15:04
ⓒ 경서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7일, 산림재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 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은 안정화된 산림생태계를 파괴해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은 2010~2019년에 비해 2020~2023년 약 10배(857ha→8,368ha) 늘어났으며, 대형산불 건수 또한 약 5배(1.3건→6건) 증가했다.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4~2018년에 비해 2019~2023년 약 8배(55ha→462ha) 이상 증가했고,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은 2023년 약 107만 그루로 전년(38만 그루)에 비해 약 3배 늘어났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산림재난방안’(2023.12.30.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내용을 기본 골자로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보완된 주요 사항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관계기관 요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 확대 △산불, 산사태와 같이 산림병해충도 발견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산불 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연도별 대책에 산불 평가결과 반영 △산사태 긴급점검 주체를 산림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법으로 발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고 평가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기후위기가 뉴노멀(New Normal)인 시대에서 폭염과 폭우, 가뭄과 대규모 산불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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