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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공무원 보호’제도적 근거 마련
칠곡군의회 관련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8일(화)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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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사진)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협박,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와 제도적으로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배성도 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군민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무원과 군민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열정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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