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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원 내년 의정비 1.4% 인상
성주군의정비심의회,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1일(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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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성주군의회 의원이 내년에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1.4% 인상된 연 3천582만312원으로 결정됐다.
성주군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성주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비 결정 시 참고지표인 성주군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한 후 내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 1.4%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4∼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정해진다.
군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성주군의원 의정비는 지난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6년간 동결됐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돼 왔다.
이날 최종 결정된 2023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3천550만8천원에서 1.4% 인상된 3천582만312원으로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2천262만312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즉, 의원 개인당 올해 월 295만9천원을 받다가 내년에는 월 298만5천26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올해보다 월 2만6천26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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