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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조성 조례안 부결
논란 일자 기자회견…공식 입장표명
정상적 의정활동 위축…사태해결 차원
내년 예산 문화예술분야 67억원 편성
부족한 부분은 추가예산 편성 가능해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5일(화) 13:47
ⓒ 경서신문
성주군의회(의장 김경호)는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군의회는 이날 일부 주민들이 군민을 대표하는 성주군의회 의원들을 마치 부정한 사람들처럼 묘사한 현수막을 걸고, SNS를 통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말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지난 9일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의원들의 전원 기권으로 부결됐다.

법정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중 군비는 5년간 49억, 매년 9억8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성주군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37억5천만원(도비 21억7천500만원, 군비 15억7천500만원), 매년 7억5천만원(도비 4억3천500만원, 군비 3억1천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는 연간 3억1천500만원이지만 문화도시 지정 시 연간 9억8천만원의 군비가 투입됨에 따라 6억6천500만원의 군비가 늘어나는 셈이다.

성주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부결로 인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와 같이 문화특화도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될 것이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의장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부득이 부결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진행과정에서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4천376억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 385억원(8.7%) 중 문화예술분야에 67억4700만원(1.5%)을 편성했다.
성주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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