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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 국내반입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상향
이완영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9일(화) 15:02
국내외 여행자 휴대 축산물 반입에 경각심 고취
육포·냉동고기, 가축전염병 전염경로 될 수 있어


ⓒ 경서신문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휴대 축산물은 2012년 5만2천건, 81톤 적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1만7천건, 182톤 적발로 2배 이상 증가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에서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돼지가 ASF에 걸리면 백신이 없고 폐사율도 거의 100%에 달한다.

대만은 과태료를 최대 3천600만원까지 인상했고, 호주는 12,600호주달러(한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한다. 폴란드에서는 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전체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여행자가 휴대한 지정검역물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축산물인 경우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만원 등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의 증가로 ASF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이완영 의원은 과태료 수준을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이완영 의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육포(말린고기)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간 살아남는다.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육포와 같이 가공된 축산물도 가축전염병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민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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