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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촉구
이완영 의원, 고용허가제 국가도 포함시켜야
체류기간 연장 및 독립된 체류자격(C-5) 제안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6일(화)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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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농·축산농가 및 어가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입국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45개 지자체에 3천655명이 배정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이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만 가능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율은 3.5%에 그치는 등 불법체류의 위험도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농·어번기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 정도로 늘려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취업(C-4)이 아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독립된 체류자격(C-5)을 신설해 부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어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 열심히 기른 농산물마저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만성적인 농·어촌 인력부족 상황에서 노동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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