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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바로 알고 타기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화) 14:57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1년 후 면허 재취득할 때까지 대체교통 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구입 운행하던 중 무면허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달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을 단 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운행 할 수도 있으나 전기라는 동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1종이나 2종의 상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나 아직 처벌규정이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전기자전거는 당연히 처벌대상입니다.

단, 전기자전거라 할지라도 전력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페달을 이용해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인다면 무면허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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