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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과 일시정지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2일(화) 14:55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운전자에게 “서행하십시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행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나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개 마루 부근이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서행 속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서행할 장소에서 빠른 주행을 했더라도 서행의 의미로 규정된 속도가 없기 때문에 과속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일시정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리가 없는 도로에서 좌·우 확인이 곤란하거나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서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서 얼마간의 시간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골목길 등에서 ‘정지’라는 빨간색 교통안전표지가 있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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