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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부정사용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화)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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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15호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는 권한없는 자가 신분확인을 위해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의 피의자란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동 행사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단속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되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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