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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음주운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권오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1일(화) 15:47
↑↑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권오영
ⓒ 경서신문
우리 사회에서 “술은 마시지만 운전대는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사고발생 확률이 높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라며 음주운전을 자행하다 사고를 발생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을 왜 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 때가 있다.

“나만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상관없고, 직접 제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음주 운전자 차량의 동승자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와 형법상 교사, 방조죄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
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자, 상습 음주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에 있는 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음주를 한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음주 운전을 권유·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경우, 피고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음주사실을 알면서 지시, 방치한 경우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음주운전 교사, 방조행위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음주운전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하며, 운전대를 잡기 전에 다시 한 번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의 전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형사처벌 이전에 우리가 한번 더 상기해야 할 점은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해 간다는 것은 공범의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되고, 기분 좋게 마신 술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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