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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그 한계는?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주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5일(수) 16:33
↑↑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주희
ⓒ 경서신문
지난 1월 대형 건강검진센터 의사 A모(58)씨가 수면내시경 진료 도중 다수의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공개됐다.

A씨는 환자가 잠들어 있는 점을 악용해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고 환자가 깨어날 기미가 보이면 필요 이상의 마취약을 투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A씨는 수년 전부터 다수의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재단측은 A모씨를 권고사직 처리했지만 이후 A씨는 지방의 한 병원장으로 일한 이력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관리가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학교, 아파트, 병원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4월28일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B씨가 제기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헌법소원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되었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때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부분이 위헌 결정된 것으로 범행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존부 및 정도의 고려없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 주목한 결정이다.

아울러 앞선 3월31일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10년간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도 같은 취지의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는 범죄의 경중을 떠나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법 개정 논의를 함에 있어 범죄의 경중이나 죄질 등 그 정도가 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10년을 과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한 성범죄자의 경우는 평생 병원, 학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여타의 범죄행위 중 같은 과실범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업이나 직위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이 항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중과실내지 업무상 과실로 그 처벌 수위가 일반적인 것과 달리한다.

형법상의 범죄행위와 그 처벌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직업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취업제한의 기준을 높여한 한다는 것에 대한 당연함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29일 열린 공청회에서 법원의 선고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벌금형 선고 시 2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 선고 시 5년, 3년 초과 징역ㆍ금고 선고 시 10년 간 취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차등화 하되, 중한 범죄자의 경우 10년 이상, 최대 종신 취업제한을 새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성범죄자가 평생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은 주(州)에 따라 성범죄자가 최소 10∼30년, 혹은 종신토록 학교나 어린이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일부 주(州)에서는 성범죄자가 학교로부터 약 300m 이내에서 일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취업제한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전반적인 취업제한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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