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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의미
성주경찰서 청문감사계장 백인억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6일(화) 11:00
↑↑ 성주경찰서 청문감사계장 백인억
ⓒ 경서신문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은 이러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으뜸이 되는 권리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만큼 타인의 인권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모두의 권리인 인권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마음, 나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식의 전환의 마음가짐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일에 어색해 하지말고, 쑥스러워 하지말고, 칭찬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아끼지 않는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며 친절하고 공손한 말투로 상호 인격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동체 의식 즉, 일체감을 형성하는 등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윗사람은 나를 먼저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으로, 아랫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진실이 담긴 소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상호 존중하는 의식으로 발전돼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는 ‘우리’라는 의식과 인권존중이라는 마인드가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형성될 것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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