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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주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9일(화) 14:25
↑↑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주희
ⓒ 경서신문
최근 아침, 저녁으로 티비를 보다보면 보복운전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대한민국 성인들 중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을 드물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운전자와 차량은 도로에 넘쳐난다.

과거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사고요인 행위에 따른 사고 이외 늘어난 사고가 있으니 보복운전이다.

개인적으로 접하는 뉴스에서 보복운전이 보도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 보복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단순히 교통사고 이상의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주된 보복운전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모씨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있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2차로를 주행 중이던 B모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부딪칠 뻔 한다.

B모씨가 급히 운전대를 돌려 추돌은 피했지만, A모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길을 계속 간다. A모씨는 미안하다는 의미로 비상등도 켜지 않는다.

이때 B모씨는 자신과 사고가 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가던 길을 가는 A모씨의 행동에 화가 난다. 이런 상황이후 A모씨의 행위에 대해 어필하기 위해 뒤따르며 상향등을 켜거나 앞지르기를 시도한 뒤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식으로 A모씨의 행위에 대한 응징을 하는 식이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위반하면서는 다른 운전자와 감정이 생길 이유는 없지만, 보복운전의 경우 단순한 차량과 차량간의 사고요인이 아닌 상대운전자의 비매너에 따른 감정이 촉발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시작된 보복운전이 보복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보복폭행, 협박 더 나아가 흉측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일 동안 경찰에 접수된 보복·난폭운전 신고 건수는 1천700여 건,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대신, 폭력행위로 규정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만큼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보복운전의 근본적인 원인과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과거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 덕분에 운전면허 취득이 한결 손쉬워졌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편의와 여론에 따라 시행한 운전면허취득이 간편해진 반면, 운전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떠나 운전 에티켓으로 인해 보복운전이 확대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초보운전자가 몰라서 지나칠 수 있는 방어운전을 비롯한 매너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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