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20 21:09: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112신고 올바르게 하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3일(화) 16:41
 
↑↑ 성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배종근
ⓒ 경서신문 
“시장으로 빨리 와요”

며칠 전 접수받은 112신고 내용이다. 신고자는 고함치듯 말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 버렸다.

어떤 내용의 신고인지는 모르지만 위급한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가까스로 현장을 찾았고 다행히 사건은 단순시비로 종결됐다.

다급한 마음에 정확한 위치나 상황설명 없이 출동 요청만하고 전화를 끊어 버리는 이러한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는데,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2신고를 할 때는 두 가지만 명심하자.

첫째, 사건사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한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 가까운 가게의 상호나 유선 전화번호, 전봇대 관리번호, 공중전화 번호, 큰 건물의 명칭을 알려주면 된다.

둘째,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범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 상태가 어떤지, 범인의 인상착의 및 도주방향 등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올바른 112 신고는 자신과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다. 성숙한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칠곡군, 집중안전점검..
‘제20회 칠곡군민의 날’기념행사 개최..
고령군의회, 저출생 극복 캠페인 동참..
칠곡군립도서관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
고령군, 현안사업 추진 위한 문화재청 방문..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만들기..
고령군 대가야읍-김천시 지례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협..
성주군4-H회, 탄소중립 실천..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칠곡 할매힙합그룹 수니와 칠공주 ‘K-할매’ 흥과 끼 전 세..
최신뉴스
‘제20회 칠곡군민의 날’기념행사 개최..  
성주군 최초 고도화 마을기업 지정..  
‘우리동네 이음:터’모집..  
칠곡군, 참외 담배가루이 피해예방 선제적 대응..  
제4기 칠곡군 아동·청소년의회 발대식..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만들기..  
‘담배가루이’2단계 동시방제 경보 발령..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 대창양로원서 봉사활동..  
고령군 대가야읍-김천시 지례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고령군·고령군체육회,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 방문..  
고령군의회, 저출생 극복 캠페인 동참..  
“청룡의 힘으로 기억을 깨워라”..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카네이션 피자 만들기..  
성주소방서에 전달 된 감사편지..  
세종대왕자태실 태봉안 의식 재현..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