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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올바르게 하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3일(화)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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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성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배종근 | ⓒ 경서신문 | | “시장으로 빨리 와요”
며칠 전 접수받은 112신고 내용이다. 신고자는 고함치듯 말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 버렸다.
어떤 내용의 신고인지는 모르지만 위급한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가까스로 현장을 찾았고 다행히 사건은 단순시비로 종결됐다.
다급한 마음에 정확한 위치나 상황설명 없이 출동 요청만하고 전화를 끊어 버리는 이러한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는데,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2신고를 할 때는 두 가지만 명심하자.
첫째, 사건사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한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 가까운 가게의 상호나 유선 전화번호, 전봇대 관리번호, 공중전화 번호, 큰 건물의 명칭을 알려주면 된다.
둘째,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범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 상태가 어떤지, 범인의 인상착의 및 도주방향 등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올바른 112 신고는 자신과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다. 성숙한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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