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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등화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8일(월)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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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차의 등화는 자동차의 전기장치의 하나로써 운전자의 의사전달이나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장치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밤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하는데 위반 시에는 승합·승용자동차 등은 2만원, 이륜자동차·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실내등을 제외한 번호 등까지 모든 등은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와 버스 같은 승합차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내등까지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도 당연히 모든 등을 켜야 하지만 견인되는 차량도 미등, 차폭등 및 번호 등을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의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시에는 승합·승용자동차등은 2만원, 이륜자동차·자전거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에는“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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