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7 01:22: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차의 등화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8일(월) 09:48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차의 등화는 자동차의 전기장치의 하나로써 운전자의 의사전달이나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장치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밤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하는데 위반 시에는 승합·승용자동차 등은 2만원, 이륜자동차·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실내등을 제외한 번호 등까지 모든 등은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와 버스 같은 승합차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내등까지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도 당연히 모든 등을 켜야 하지만 견인되는 차량도 미등, 차폭등 및 번호 등을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의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시에는 승합·승용자동차등은 2만원, 이륜자동차·자전거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에는“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내 최대 가톨릭 문화유산 보유한 칠곡군, 독일 벤치마킹..
칠곡군, 보건의 날 기념 ‘건강올림PICK’..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칠곡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본격화..
고령군, 구제역 일제접종 및 검진사업 추진..
코딩으로 드론 날리고, 카미봇 조종하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성주 방문..
칠곡군, 청렴명함 제작 배부..
경북신용보증재단 칠곡지점 개소..
봉사로 흘린 땀방울 훌훌 털어요..
최신뉴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성주 방문..  
성주 대가면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개관..  
성주군 여성유도회, 봄맞이 화전놀이..  
성주군, 신규·전입 공중보건의사 배치..  
성주군새마을회, 2/4분기 연석회의 개최..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協 회장 이·취임..  
뚝딱! 뚝딱! 목공예의 세계로 초대..  
고령군 개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및 클린케..  
인형극 관람하고 아토피 예방해요..  
고령군, 신규 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  
고령군, 가축질병 조기차단 나섰다..  
고령군 우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및 ‘우곡봄..  
고령군파크골프협회, 기본교육과정 신설..  
한우협회 고령군지부, 군수와 소통 간담회..  
칠곡군, 참외 특화작목 들녘특구 선정..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