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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5일(수) 16:35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는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차의 속도와 진로 그리고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서 방향지시기를 켜거나,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화나 경음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이 앞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다른 운전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등화를 켜고 경음기를 울리는 것에 대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협을 준다며 불쾌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며 가볍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속도를 높여서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행하는 차량이 있거나 앞서가는 차량보다 빨리 가고 싶을 때에 지켜야하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승합자동차 등은 범칙금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범칙금 6만원, 이륜자동차의 경우도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0점도 부여받게 됩니다.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벌점은 없지만 승합자동차 등은 범칙금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범칙금 4만원 그리고 이륜자동차 등의 경우도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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