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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를 지켜야 하는 이유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2일(수) 11:38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교통신호’의 사전적 의미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등 교통이 번잡한 도로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질서 있게 길을 가도록 표지판, 신호등 따위를 통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신호’를 말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사전적 의미 그대로 교통신호를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도로에서의 무질서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교통은 약속이고 그중 가장 큰 약속은 신호를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신호등이 늘어나면 사실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운전자가 불편함을 훨씬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동차는 교통류의 흐름을 타고 원활하게 움직여야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데, 곳곳에 신호등이 많이 생겨서 교통흐름이 자주 끊기면 짜증나곤 하지요. 짜증스런 마음은 난폭운전으로 연결되기 쉽고, 난폭운전 습관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다 서다를 반복해 차량 운행시간이 길어지면 유류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운전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신호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사고발생 시에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고, 신호를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가 각각의 신호를 준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보행자는 수시로 좌우를 확인하면서 차량흐름을 파악해 위험을 감지해야 하고, 반대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운전자와 운전자 사이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실천하거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호에는 ‘신뢰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언제까지 그 원칙에 의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빚’이라는 단어는 금전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은혜를 총칭하는 것이지요. 신호위반을 했는데도 사고가 안 났다면 그것은 절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방금 위반한 그 신호를 다른 누군가가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목숨을 빚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남에게 빚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빚진 목숨이 늘고 또 늘면 언젠가는 빚을 목숨으로 갚아야 할 날이 기어코 오고야 말지도 모릅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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