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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11:22
 
ⓒ 경서신문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어떤 일을 빌미 삼아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하고 앞에서 급 감속·급제동으로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 진로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한 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한 자는 형법 제26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을 손괴한 자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1회의 행위라도 건전한 사회상규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신뢰의 원칙)해 스스로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방법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중 특별한 이유없이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 또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이달 12일부터는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게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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