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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의 법적인 구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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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 경서신문 | |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조치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뺑소니사범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죽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서 피해자를 죽게 하고 도주하거나 옮긴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뺑소니 사고’란 인적피해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고 물적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는 단순 인적피해 뺑소니사고는 면허취소와 4년 동안 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 뺑소니사고는 면허취소와 5년 동안 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 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 사람을 사망케 하고 뺑소니 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언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정도가 전치 2주 이하이거나 사고 정황상 살짝 부딪친 사고로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떠난 경우 또는 단순한 접촉사고에 대한 시비를 벌이다가 상대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홧김에 그냥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가 전치 10일 내지 2주 정도의 가벼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등과 같이 사고운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때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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