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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 구체적 사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8일(월) 11:32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차량이 무단횡단 중이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로 처리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공소권 없는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를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로 처리되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해운전자가 사고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관망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주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도주의 의미는 단지 “사고 장소에서 도망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신속하게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후송했으나 겁이나서 도주한 경우에도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주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고 운행하다가 B화물차를 충돌하였고, A승
용차의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A승용차의 사고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B화물차 운전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그냥 가버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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