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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도로개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0일(화) 11:41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최근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입니다. 과연 이러한 공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일까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무조건 주차장인 만큼 도로는 아니다”라고 단순히 판단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곳이면 도로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가 흔히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시·군·구청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장처럼 일정한 돈을 지불하게 되는 유료이지만 그래도 일반주차장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주차관리인이 상주하여 주차를 관리하지 않고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차장은 주차구획선과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분되어 지는데요. 도로는 주차구획선을 제외한 장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주차구획선 안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주차장법에 의하여 당연히 이동을 위한 것
이 아니라 주차만을 위한 곳이므로 어느 경우라도 도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소유의 땅에 땅주인이 주차구획선을 임의로 그어놓고 그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곳이라면 과연 도로일까요?

이때의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인지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 일반적인 차량들의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땅주인이 차단기나 사람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이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주차장임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면 당연히 주차장이므로 도로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들의 소통이 가능한 주차구획선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차량들이 그대로 지나다니는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차구획선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도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이고 또한 공공성이 있는 일반적인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도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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