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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칠곡군,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기간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9일(화) 15:40![](image/view_div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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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칠곡군에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 사항이며, 사업장을 둘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안분 신고해야 한다.
안분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선정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및 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또는 칠곡군 세무과 우편·방문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위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라며 월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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