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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민관이 함께 막는다
고령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민관 특별단속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03일(화)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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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저해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쓰레기 불법투기 고강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8개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읍·면 합동 야간단속을 병행해 폐기물 내용물 확인, 야간감시, 투기지역 순찰, CCTV 확인 등을 통해 불법투기 12건을 적발했다.
군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에 따르면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새마을지도자회장 등 민간인 8명과 함께 실시했으며, 마을 실거주민 중심의 애로사항 및 민원다발구역을 단속 노선에 적극 반영했다.
이 같은 민간인과의 합동단속은 ‘청결한 고령 만들기’의 자발적 분위기 조성과 마을 환경미화에 대한 주민 책임의식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령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합동단 및 홍보, 계도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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