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05:42: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은 불법
성주군, 불법행위 근절 집중 홍보·단속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1일(수) 15:01

성주군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30일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전통시장, 농산물유통센터 및 집하장 등 물류 수요가 집중된 곳을 중점으로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했다.

군은 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9월 초에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통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물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유상행위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차량은 운행정지 180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성주 이춘화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성주 방문..  
성주 대가면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개관..  
성주군 여성유도회, 봄맞이 화전놀이..  
성주군, 신규·전입 공중보건의사 배치..  
성주군새마을회, 2/4분기 연석회의 개최..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協 회장 이·취임..  
뚝딱! 뚝딱! 목공예의 세계로 초대..  
고령군 개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및 클린케..  
인형극 관람하고 아토피 예방해요..  
고령군, 신규 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  
고령군, 가축질병 조기차단 나섰다..  
고령군 우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및 ‘우곡봄..  
고령군파크골프협회, 기본교육과정 신설..  
한우협회 고령군지부, 군수와 소통 간담회..  
칠곡군, 참외 특화작목 들녘특구 선정..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