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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로 오세요” 각종 지원금 “팡팡”
성주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전입세대-세대별 5명까지 최대 500만원
주택수리비-세대당 최대 100만원 지급
결혼장려금-부부당 총 700만원 지급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9일(화)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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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귀농, 귀촌, 결혼 등 성주에서 시작하는 새 출발을 더 짜임새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유입 정책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전입세대 정착지원=‘정착지원금’이란 2019년 7월1일 이후 전입한 성주 군민에게 3년 3개월 동안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 순차적으로 첫 3개월 후 축하금 10만원, 그 후 1년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총 100만원을 받는 지원금으로 세대별 5명까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전입신고 시 종량제 봉투, 성주사랑상품권 등 전입기념품을 즉시 지급하며 지원금 대상자 중 농촌주택을 내부 수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최대 100만원의 성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유관기관·기업 지원= 기존 소속직원 5명 전입으로 되어있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유관기관과 기업체가 노력한 인구유입 유공에 관한 지원이 확대되며 성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0만원의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지역 내 경기 활성화에도 톡톡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장려금= 2019년 7월1일 이후 성주군에서 혼인 신고한 만 19세 이상∼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둘 다 주소를 관내에 두고 거주할 경우 첫 1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을 시작으로 36개월까지 매 6개월마다 100만원씩 총 700만원이 지급된다. 초혼과 재혼 모두 가능하나 부부 모두 첫 지급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거주 1년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부부도 소급하여 지원됨에 따라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관내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증빙자료 확인으로 최대 100만원의 성주사랑상품권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로의 귀농·귀촌은 현재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가족 동반이 아닌 경우가 많아 1인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결혼의 경우 청년층이 줄어들며 주변 도시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정착지원금, 결혼장려금을 세분화하여 확대 편성함으로써 내일이 기대되는 성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군 인구증가시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054-930-60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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