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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인근 화재 오인출동 시 과태료 부과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2일(화)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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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산림인접지역,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행위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31일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각 및 연막소독 시 사전신고가 필요한 장소가 기존 다중이용업소·주택·상가밀집지역·공사현장에서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성주소방서의 오인출동은 총 885건으로 이중 쓰레기, 농업부산물 등의 소각이 474건(53%), 연막소독이 4건(0.5%)를 차지했다.
참외농가가 많은 성주군은 논·밭, 비닐하우스 주변 소각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지자체의 감독 및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진우 서장은 “논·밭에 불을 피울 때는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라며, 반드시 사전에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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