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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첫 민간 체육회장 선출 시동
성주군체육회 임시 이사회·대의원총회 개최
체육회장 선거관련 규정 제정 심의·의결
내년 1월15일경 선거…예비후보 2∼3명 거론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5일(화)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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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 선거 준비에 돌입하면서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에 준해 내년 1월15일쯤 선거를 실시,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성주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민간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해 임시 이사회 및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내년도 1월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주군체육회 규약 일부개정(안)과 성주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의결했다.
내년 1월16일 발효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 각종 선거에 체육단체가 동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체육회는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근거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투표 등 민간체육회장 선거일정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회는 선거에 필요한 대의원 66명을 확정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7∼11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체 위원 3분의 2를 외부인사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체육회 임직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최초 선거 60일전인 오는 16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다.
현재 성주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으로는 체육회 임원 등 2∼3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체육회장은 “모든 선거에는 후유증이 있다. 너무 과열되거나 정치적으로 변질되면 체육회가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며 “진정으로 성주군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능력과 인격을 갖춘 분이 민간체육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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