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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정기분 재산세 42억여 원 부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9일(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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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42억5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월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이 40억7천만 원, 주택분이 1억8천8백만 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을,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은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자동이체일은 10월1일로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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