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칠곡군, 달라지는 재산세 홍보 박차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0일(수) 15:47
|
칠곡군은 2018년 달라지는 재산세에 대한 군민 홍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등기일 및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가 납부해야 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 토지분이 부과된다.
2018년 달라지는 재산세(주택)를 보면 첫째, 지난해까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고지했던 것을 올해 7월 정기분부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토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9천건 정도의 고지서가 2회 발송에서 1회 발송으로 줄어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한꺼번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납세자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면 납부기간 후 45일 이내 분할 납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해졌다.
셋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추가로 지역아동센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창업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됐다.
칠곡군 관계자는 “재산세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연납고지서로 한번만 부과 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됨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성주 방문.. |
성주 대가면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개관.. |
성주군 여성유도회, 봄맞이 화전놀이.. |
성주군, 신규·전입 공중보건의사 배치.. |
성주군새마을회, 2/4분기 연석회의 개최.. |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協 회장 이·취임.. |
뚝딱! 뚝딱! 목공예의 세계로 초대.. |
고령군 개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및 클린케.. |
인형극 관람하고 아토피 예방해요.. |
고령군, 신규 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 |
고령군, 가축질병 조기차단 나섰다.. |
고령군 우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및 ‘우곡봄.. |
고령군파크골프협회, 기본교육과정 신설.. |
한우협회 고령군지부, 군수와 소통 간담회.. |
칠곡군, 참외 특화작목 들녘특구 선정.. |
|
|
|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