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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금연환경조성 조례 공포
6개월간 홍보 계도, 11월부터 과대료 부과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4일(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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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최근 성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표지판 설치, 금연구역의 범위 설정,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군수가 과태료(2만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금연구역의 범위는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주유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이다.
염석헌 보건소장은 “금연조례 시행과 더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흡연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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