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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9일(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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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장, 서점, 영화관, 여행사, 체육용품점, 한복점, 수영장, 볼링장 등 지정된 전용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케이블TV분야가 가맹점으로 확대되어 지역케이블사 콜센터로 매월 요청을 하면 사용 가능하다.
이 모든 혜택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업종에 해당되는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또는 농협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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