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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쌀 적정생산 관련 사업 신청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등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7일(화)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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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식량자급률을 증진하고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4년 쌀 적정생산 관련 사업(전략작물직불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의 신청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은 동계작물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 5월 31일까지이며, 올해부터 하계 지급 대상 품목이 기존 논콩에서 두류로 확대됐으며, 하계 대상 품목으로 옥수수가 추가됐다. 또한 두류·가루쌀 지급 단가가 ha당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제외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을 제외하고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쌀 적정생산 관련 사업과 벼 감축협약을 함께 신청해 일반작물, 하계조사료, 휴경의 경우 공공비축미를 ha당 300포대, 두류의 경우 ha당 150포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 관련 사업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개선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가에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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