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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무상공급
긴급예비비 투입, 사과·배 재배농가 223호 대상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고시 및 약제 배부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2일(화) 11:12
성주군은 과수화상병의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긴급예비비를 투입해 사과, 배 재배농가 223호(160ha)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무상공급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감염되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고사하고 높은 전염성을 지닌다.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발생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 모두 폐기하고 즉시 폐원 매몰 처리해야 하며 3년간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28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변경)을 고시함으로써 과수화상병 방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이외에 확진 관련 조사·긴급방제 등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을 고시한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27일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선정 심의회를 거쳐 과수에 안정성이 입증된 화상병 등록 약제를 선정하여 과수농가에 공급했다.

또한 농가별 정밀예찰 및 방제시기에 따라 약제방제요령을 안내하고 선제적 예방조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도·홍보활동을 펼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총괄반장 이우진 기술보급과장은 “농가 정밀예찰과 소독제, 예방약제 배부 등 과수화상병 발생차단과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주 최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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