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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20만 원
고령소방서,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개정 홍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7일(화)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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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지난 10월 31일 개정·공포된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장소가 확대됐으며,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숙박시설, 야적장이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으로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김태준 고령소방서장은 “사전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행위는 소방차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을 낭비시키고, 실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재난현장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지 않게 군민들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불을 피우기 전 사전신고를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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