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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성주읍, 이틀에 걸쳐 현수막 100매, 벽보 300매 회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9일(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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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읍 전역에 불법으로 게시된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읍 시가지 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매섭게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및 철거인력은 불법 현수막 및 전단·광고지 제거작업에 만전을 기했다.
이틀에 걸쳐 회수한 광고물은 현수막 100매, 벽보 300매 정도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성주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 후에도 무분별하게 상습적으로 게첩하는 광고주들이 많아 완벽한 정비가 녹록지 않다.
성주읍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우선 경고를 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주읍 관계자는 “군민중심 행복성주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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