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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NH농협은행 성주군지부 직원
5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성주경찰서, 감사장 전달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6일(화) 15:30
ⓒ 경서신문
성주경찰서(서장 유오재)는 지난 20일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NH농협은행 성주군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모(28, 여)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일 50대 남성고객 K씨로부터 5천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돈이 고객이 당일 대출받은 후 즉시 타인 명의계좌에 송금하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대출받은 정황에 대해 문의했다.

그 결과 이 고객은 1억원 내지 2억원의 돈이 필요하던 중 마침 자신을 모 농협 간부 이모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모 과장은 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아 모 계좌로 입금하면 거래 실적이 높아져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즉시 1억5천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K씨는 그가 시키는 대로 저축은행에 문의해 5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 돈을 송금하려 했던 것.

이같은 설명을 들은 정씨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직감하고 농협간부 이모 과장이 실제 농협 직원이 맞는지 확인한 후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에 속은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5천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유오재 성주경찰서장은 유공 여직원을 치하하고 격려한 뒤 “올해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대출,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창구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객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경찰서장은 피해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면 피해금 지급정지를 할 수 있음으로 112신고로 고객이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널리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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