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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유비무환’
이완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70% 이상
동작감지센서 설치로 경보음 나게 해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9일(화) 16:40
↑↑ 이완영 의원
ⓒ 경서신문
이완영(사진) 의원은 최근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4세 남자아이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어린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이다.

올해 1월에도 대구의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아이가 1시간20여분간 방치됐다가 발견됐고, 2월에는 광양에서 7세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30분간 방치돼 있다 행인에게 발견됐다.

지난 5월에도 과천에서 5세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2시간 넘게 방치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높여 어린이통학버스 내부가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음향장치 등이 작동하는 동작감시센서를 설치함으로써 방치된 어린이의 발견과 구조를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완영 의원은 “뜨거운 대낮의 차량은 내부 온도가 70도를 육박하는 등 짧은 시간 방치되더라도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특별한 사고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유리에는 짙은 선팅 등을 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만들고, 혹여 방치된 어린이가 있더라도 동작감시센서가 작동되게 한다면 되풀이되고 있는 어린이 차량 방치로 인한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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