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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반대 투쟁성금’환급
총 4억4천948만원 모금…남은 성금 2억7천585만원
납부한 금액의 60% 환급…지역신문 3사 통해 공고
접수기간 11.1∼11.30일, 이 달 및 다음달까지 환급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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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이하 성주투쟁위)가 사드배치 반대를 하면서 해산 전 모금한 성금 중 남은 성금을 이달 1일부터 기부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성주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3사를 통해 공고했다.
성주투쟁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성주세무회계사를 통해 공식적인 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성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성주투쟁위의 공고문에 따르면 성금은 총 4억4천948만원을 모금했으며, 이중 1억7천363만원을 지출해 남은 성금은 2억7천5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예정 비율금액은 총 수입금에서 기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후 추후 발생되는 기타비용을 추정해 제외하고, 납부한 금액의 60%를 환급할 예정이다.
성금환급을 위해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 2층에 임시사무실을 차리고 이달 30일까지 환급신청을 받는다.
접수시간은 주중(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방문접수 또는 FAX(054-933-3244)로 신청하면 된다.
통장으로 이체한 경우는 이체한 내역이 나오는 통장 사본과, 환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무통장 입금 영수증, 본인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현금납부 및 투쟁위원회 방문납부의 경우 직접 방문해 소정의 양식에 의한 환급신청서 작성 및 필요시 확인서류 제출 후 환급할 예정이다.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회의를 거쳐 미지급이 될 수도 있다.
환급시기는 이달 접수기간 중 2∼3회 및 다음달 중 환급할 예정이며, 환급이 완료되고도 남아 있는 금액은 일정기간 보관 후 성주군 공공의 목적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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