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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간 비가림막시설 연결 허용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담은 시행령 마련
이완영 의원 적극 주장, 개선방안 포함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0:53
무허가 축사의 처마(비가림시설), 축사간 지붕연결 부위, 퇴비사 콘크리트 벽면시공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지 않도록 양성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이 달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축사의 차양은 3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이내에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차양 설치로 인정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축사에 관계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
해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써 2013년 2월20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2015.9.9∼10.19일까지)를 통해 관련 단체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는 국무회의 심사 중으로 이 달내에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3월25일 무허가 축사를 규제(사용중지·폐쇄명령)하는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18년 3월24일까지 모든 농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5월경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 세부요령을 각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었으나,
축사차양 및 지붕연결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완영 의원이 무허가 축사 중 가장 많은 형태인 축사와 축사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축사 처마를 확장(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퇴비사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경우 등에 관한 대책을 상임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설한 끝에 이번 시행령 개정이 마련됐다는 후문이다.

이완영 의원은 “무허가 축산의 양성화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24일로 끝나는 만큼,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개선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후속 대책이 계속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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