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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 운영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8일(화)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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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7일은 고령군청 통합징수팀 중심으로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과 과태료 담당부서 공무원이 함께 야간 영치를 수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역 내 차량 총 28대의 차량을 영치(총 체납액 1천5백만 원)했으며,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고령군 관계자는 “공평과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지방재정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원칙이며,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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