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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7일(월) 19:05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의철)는 여름 무더위로 인한 여름철 휴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18∼8.23일까지 공원자원의 보호와 여름철 휴가기간 탐방객 안전사고 및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빈번해진 게릴사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계곡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휴양행위로부터 가야산의 청정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탐방객이 집중되는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계곡내 목욕·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외 상행위, 야영(차량포함), 취사, 흡연행위, 오물 투기행위, 야생생물 포획·채취 행위, 계곡 출입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김진재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립공원의 청정 계곡을 지키고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가야산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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