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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팔 걷었다
고령군, 6월17일∼30일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목)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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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신청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및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임대, 양도, 담보)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모든 행위다.
신고는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고령군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전화(팩스) : 054-950-6034(6059), 방문(우편):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전자우편: alswn9635@korea.kr)
고령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투명한 보조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접수된 신고는 공정하게 조사해 건전한 보조금 집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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