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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법안 발의 공로 인정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5일(월)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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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행사에서 시장친화적 입법 활동을 통해 자유 증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시상식은 △자유경제입법상, △자유기업인상, △자유경제교육상, △자유경제자치대상, △자유인상, △자유등대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된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은 시장에서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농가의 자율적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라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여긴다”며,“앞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농가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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