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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인력 72% “업무 중 부상 경험”
최근 5년간 부상 88명·전염병 감염 13명 발생
정희용 의원, 안전·보호체계 국가 책임 강화 시급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1일(목) 22:45
↑↑ 국회의원 정희용
ⓒ 경서신문
최근 AI·ASF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축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가축방역 인력의 부상 및 감염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방역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축방역 인력의 71.7%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25.7%는 ‘중상’을 입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 결과와 더불어 지자체 취합 자료(공무상 요양 포함)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실제로 부상자 88명, 가축전염병 감염자 13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고위험 현장 상황이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2022년에는 공무 중 부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20명 내외의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축전염병 감염의 경우 2024년에는 7명이 가축전염병에 실제 감염되며, 전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큐열과 결핵은 가축 접촉 과정에서 감염되는 대표적 직업성 질병으로 방역 업무가 전염 위험에 상시 노출된 고위험 직무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앞선 ‘가축방역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방역 인력의 48.8%가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부담은 10.5%, 산재보험 처리는 22.4%에 그쳤으며, 미조치는 16.5%로 부상 자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부상뿐 아니라 실제 전염병 감염 사례까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안전장비, 건강관리, 치료비 보상 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희용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상과 전염병 감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역 인력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가축방역 인력이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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