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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이동권 보장·주차문화 정착,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7일(목)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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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이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고령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영옥)와 협력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접근성 보장 ▲민원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 내 주요 주차장 및 집단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두 개 이상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주차위반은 10만 원 ▲2면 이상을 가로막는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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