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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유족도 예우받는 법안 발의
정희용 의원, 참전유공자 유족 단체회원 자격 부여 추진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적 존중을 제도적으로 강화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7일(목)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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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회의원 정희용 | | ⓒ 경서신문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9일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도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유족이 고령의 나이에도 의료비 등 생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체 활동이나 지원을 받을 통로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족도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춧돌이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며 “유공자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배우자와 가족들이 의료비 걱정으로 고통받거나 단체의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적 존중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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