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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농어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 공유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방안 모색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8일(화) 21:36
ⓒ 경서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촌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희용·이만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정비 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 시장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농어촌 빈집 실태를 진단하고, 민간 중심의 빈집 정비·재생 시장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한수경 부연구위원이 ‘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행 체계의 한계점을 짚고, 실질적인 빈집 관리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 박정은 연구위원, 세종연구원 이자은 연구위원, 충남대 건축학과 윤주선 교수, 사이트지니 한영숙 대표,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김소형 과장,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곽춘섭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농어촌 빈집 정비와 철거, 활용을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행법을 보완하면서도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고,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며, 농식품부 장관이 지원 기구를 지정해 빈집 정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농어촌 빈집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계신 만큼, 조속히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살피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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