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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설
성주경찰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 예방 홍보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8일(화)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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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서장 이종섭)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벌규정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와 그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먼저 접근해서 함께 대화를 나눈 경우 △아동청소년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주인노예 놀이를 하자고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예쁘다”고 하며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 모두 처벌 가능하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발견 시 △그루밍 범죄신고 112 청소년 사이버 상담 138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인터넷 웹싸이트 d4u.stop.or.kr 로 신고할 수 있다.
이종섭 경찰서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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