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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7일(토) 15:22
ⓒ 경서신문
고령군은 지난 4일 대가야문화누리 2층 여성단체회의실에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종료, 퇴소, 원 가정 복귀, 친권 제한 등 보호대상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의 보호 체계 변경 건에 대해 심의한 가운데 방임으로 인한 보호체계가 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학업을 마치고 올바른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안건을 심의했다.

박현수 가족행복과장은 “고령군에서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령군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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