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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류 농업 체계적 육성 조례 제정
정영길 경북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참외·딸기·토마토 등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재배시설 현대화 통해 농가소득 증대 도모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3일(수) 14:26
ⓒ 경서신문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도내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4년 8대 과채류(참외, 오이,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만 5,896ha에 달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과 신품종 개발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과채류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규정되어 있다.

‣과채류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사업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과채류 유통·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조항을 마련해 ‣지역 특화 품목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사업 ‣지역 특화 품목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지역 특화 품목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관리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 안정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과채류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영길 의원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북도에서도 과채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도에서 시설원예 관련 사업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참외·딸기 등 주요 과채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도내 참외 저급과 유통근절 수매지원 등 과채류 육성 정책들을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 달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성주 최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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